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경적을 크게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자를 때린 혐의(공동폭행 등)로 중학교 교장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이 학교 운동부 감독 B(47)씨와 학교운영위원장 C(45)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 도내 한 중학교 교장인 A씨 등은 전날 오후 11시 13분쯤 수원시 인계동 한 도로를 걷다 차를 몰던 D(22)씨가 뒤에서 경적을 울리자 격분해 차량을 발로 걷어차고 A씨의 뺨과 정강이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 상태였던 A씨 등은 D씨가 비켜달라는 뜻으로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