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서울 시내 각종 학원, 교습소는 건물 외부에 학원비 내역을 적어 붙여 알려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수강생이 학원비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그동안 학원 교습비와 기타 경비, 교습비 반환 방법 등을 학원이나 교습소 내부에만 게시하도록 했던 것을 건물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 학원·교습소로 이동하는 경로 등 외부에도 게시하도록 했다.
이는 학원이 교습비 내역을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교습비 청구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규칙은 6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1차 적발 50만원, 2차 적발 100만원, 3차 적발 200만원)와 벌점(1차 적발 10점, 2차 적발 20점, 3차 적발 30점)을 받게 된다.
만약 2년 새 벌점이 31점 이상 쌓이면 교습이 정지되고, 66점 이상 누적되면 학원 등록이 말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