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배재된 뒤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해 세종시에서 당선된 이해찬 의원이 19일 더민주에 복당(復黨)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2시 대리인을 통해 더민주 중앙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을 지원해 징계를 받았던 세종시 의원 5명과 당원 1명에 대한 징계 철회 요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 의원의 복당 문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친노(親盧) 진영 간 계파 갈등의 불씨가 될 조짐이다. 앞서 이 의원은 당선 소감으로 복당 의사를 밝히며 “곧바로 당에 복당해 정무적 판단으로 공천을 배제한 김 대표에게 세종시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겠다”며 “복당하면 당의 중심을 바로잡고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었다.
더민주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자는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복당할 수 없다. 그러나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당무위가 달리 의결할 때에는 복당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이 마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