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지난 1월에는 “野, 총선 승리해도 선진화법 개정은 신중해야” 말 바꾸나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에서 '19대 국회 내 개정'으로 입장을 바꿨다.

지난 13일 총선에서 20대 국회 구도가 '여소야대(與小野大)'로 바뀌어, 정 의장이 제시한 국회법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에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사진)는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선진화법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도)의 요건을 (재적 의원) 60%를 과반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이 안건조정심의위원회에 올라가있다"며 19대 국회 내 처리를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 1월 25일, 국회법상 안건신속처리제도 개정 내용을 담고 있는 정 의장의 중재안 발의 당시 야당이 발표한 입장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정 의장은 지난 1월 신속 처리 안건의 심의시한을 현행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하고,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건을 현행 재적의원 60% 찬성에서 과반 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언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1월 25일 브리핑을 통해 "다수당이 전횡할 가능성을 높여준 내용"이라며 "정의화 의장 중재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심지어 이 대변인은 정 의장의 중재안이 "국회선진화법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한다고 해도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담긴 선진화법 개정은 신중해야할 문제"라고도 했다.

정 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은 이후 2월 16일 더민주가 반대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의 요청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고, 90일간의 심사기간을 지정받고 계류중이다.

한편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예산 자동상정 규정이 있어 다수당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처리되고, 모든 세법이 예산 부수 법률으로 자동상정되기 때문에 여당의 입법이 거의 심의도 못하고 통과되는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점도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