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당선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국민의당 박준영(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 새누리당 박찬우, 무소속 이철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당선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서 당선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박 당선자가 국민의당에 합류하기 전 신당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신민당의 당직자 등이 비례대표 선정 문제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민당 당직자가 받은 금품이 박 당선자에 전해졌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전남도지사 3선 출신인 박 당선자는 지난 1월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김민석 전 의원의 원외(院外) 민주당과 통합해 민주당에서 공동대표를 지냈다. 이후 박 당선자는 3월 14일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총선 선거가 끝난 다음날인 지난 14일 천안갑 새누리당 박찬우 당선자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중앙선관위는 박 당선자가 지난해 10월 충남 홍성에서 정당 행사를 열면서 행사에 참석한 지역구민들에게 교통 편의와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도 이날 수원무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당선자와 관련해 이천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같은당인 조병돈 이천시장이 지난 2월 수원의 한 산악회 회원 30여명을 만나 2만원 상당의 쌀을 나눠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도 강원 동해삼척 선거구 무소속 이철규 당선자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삼척시 선관위는 지난 3월 한 선거운동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잡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지난 15일 20대 총선 당선자 300명 가운데 104명을 입건해 98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전국 공안 담당 부서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당선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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