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연립 여당인 자민·공명당이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금지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지만,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한다'는 원칙만 있고 구체적 처벌 조항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중앙본부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오공태 민단 단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올해 1월 한국 국회의원들을 만나 '헤이트 스피치는 일본의 수치'라고 말했지만, 그 뒤에 나온 여당안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했다. '차별적 언동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들어가고,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벌줄지는 빠졌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