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정보] 국회의장이 갖는 권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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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의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20대 국회는 국회의장단이나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에 야당 인사들이 다수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상 국회의장단은 의원들의 자유투표로 결정한다. 양당(兩黨) 체제에서는 의석수를 기준으로 원내 제1당이 관례적으로 국회의장을 맡고, 2명의 부의장을 여야(與野)가 각각 나눠 가져왔다. 20대 국회에서 새로 교섭단체가 된 국민의당은 원내 제3당의 지위를 고려해 부의장직을 하나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6대 국회 후반기에도 한나라당 박관용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고 부의장을 2·3당이었던 김태식 새천년민주당 의원과 조부영 자민련 의원이 나눠 맡은 전례가 있다.

제1당 지위도 변수다. 4·13 총선 결과 123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122석을 얻은 새누리당을 제치고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국회의장을 배출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5월쯤 이뤄지는 원(院) 구성 협상 이전 새누리당이 범여권 성향의 무소속 당선자들을 복당시켜 1당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국회의장직을 누가 맡을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자유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부의장직 하나를 국민의당에 주는 조건으로 더민주가 국회의장을 맡도록 양당 간 협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이 제1당이었던 16대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자민련이 연합해서 제2당인 민주당 이만섭 의원을 경선을 통해 국회의장으로 만든 적이 있다.

상임위원장직에서도 야당 몫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에서는 2개의 특별위원회를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야가 10대8로 나눠 가졌지만 이번엔 국민의당 몫을 놓고 '3당 협상'을 벌여야 한다. 단순 의석 비율로 나눌 경우 더민주 7개, 새누리당 7개, 국민의당 4개가 된다. 국민의당이 자신 몫의 부의장직과 상임위원장직을 연계해 전략적 협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