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의 공동대표 곽모(48)씨와 김모(57)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씨에겐 13억5000만원, 김씨에겐 12억원씩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조희팔의 숨겨진 재산을 관리하면서 뇌물을 뿌려 검찰 수사를 막으려 한 고철 사업자 현모(54)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곽씨 등은 경찰 수사를 받던 조희팔이 2008년 중국으로 밀항하자 '조씨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겠다'며 채권단을 꾸려 공동대표를 맡았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조희팔이 숨겨 둔 예금 28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채권단 소유의 자금 36억원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씨는 조희팔로부터 '해외 고철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760억원을 투자받은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이 돈을 차명 계좌에 숨겨 돈세탁을 해줬다. 현씨는 이 일로 검찰 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하자 검찰 수사관에게 15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