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논란' 가수 유승준은 누구?]

국방의 의무는 지지 않은 채 국내에 머물면서 사실상 이중 국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이른바 '불성실 국적 포기자'에 대해 정부가 상속·증여세 등을 중과(重課)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적 변경 등을 통한 병역회피자(후천적 병역기피) 제재 방안'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병무청의 연구 용역 제안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출생한 이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이중 국적 금지의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국적을 자동 상실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고쳐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중 국적을 허용해 입영 대상자로 분류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외국 국적을 얻어도 병역을 기피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또 연구 용역 제안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군 미필자가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41세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병역 회피를 위한 국적 포기자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중과해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회에서 '이중국적자의 부당한 이익 향유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행 병역법 제76조에서도 병역기피자에 대해선 국내 취업과 각종 인허가 업종 진입을 제한하는 등 경제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병역 회피용 국적 포기자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중과세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한국판 '국적 포기세'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위 공직자의 자녀가 군 입대를 앞두고 외국 국적을 얻는 경우, 해당 고위 공직자의 임용을 배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연구 대상에 포함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7월 말까지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1만6147명에 이른다. 국적 포기로 병역의 의무를 면제받은 숫자는 2012년 2842명, 2013년 3075명, 2014년 4386명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