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해 혼자 병원에 가서 채혈로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오모(49)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오씨는 2014년 3월 5일 밤0시30분쯤 경기도 고양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호흡 방식으로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2%였다.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단속 경찰관은 채혈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알렸지만, 오씨는 2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서를 찾아가 채혈을 요구했고 경찰은 거절했다. 오씨는 같은 날 오전 4시10분쯤 혼자 인근 병원을 찾아가 채혈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다시 측정했고, 0.011%가 나왔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오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무죄로 판결했다. 2심은 오씨가 병원에서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단속 시점의 수치를 계산하면 최저 0.04%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병원 측이 신분증을 제출받아 피검사자가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혈액 채취 또는 검사 과정에서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경찰의 호흡 측정 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시간 정도 지난 후에야 혈액 채취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 요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