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정보] 비급여 의료비란?]

"MRI(자기공명영상) 한번 찍어 보시죠." 의사의 이 한마디에 환자는 대개 두 번 고심하게 된다. 우선 비급여 항목이라 비싸고, 병원에 따른 비용 격차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국 346개 의료 기관의 뇌혈관 MRI 진단 비용을 '팜스코어'(보건 의료 분석 평가 전문 사이트)가 지난해 9월 비교한 결과, 최저 15만~최고 75만원으로 5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역시 건강보험 비(非)적용 대상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도 같은 서울, 같은 약제인데도 17만~20만원으로 차이가 난다.

병원마다 다른 이런 비급여 진료비 실태를 정부가 처음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MRI, 상급 병실료 차액, 초음파 검사료, 초음파 영상료, 선택 진료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과 진료 비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병원급(30병상 이상) 이상이며, 의원급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 오는 9월 30일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제껏 비급여 진료 항목의 비용은 병원 자율에 맡겼다. 병원 위치에 따라 임차료가 다르고 들여놓은 의료 기기의 값, 신기술 적용 여부에 따른 차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비급여 항목·비용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비급여 차이에 따른 가계비 부담, 일부 병원의 과잉 진료 논란 때문이며, 소비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줘 결국 비급여 진료비를 낮추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복지부 관계자는 밝혔다.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5조8000억원, 2010년 17조9000억원, 2011년 19조6000억원, 2012년 21조4000억원, 2013년 23조3000억원 등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