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6일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유명 여가수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와 함께 약식기소된 여성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 등 여성 3명도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여성 연예인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업가 등 남성 2명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은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을 갖고 벌금형을 명령한다. A씨 등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작년 4월 미국으로 가서 재미교포 사업가를 만나 성관계를 하고, 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강모(41)씨를 통해 사업가를 소개받았으며, 강씨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과거에도 여성 연예인을 재력가에게 소개해 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강씨는 이번 사건으로 구속기소됐으며, 오는 20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