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 과정에서 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2억여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이 5일 서울고검 앞에서 준비해온 문건을 읽고 있다.

허 전 사장은 2011년 측근인 손모씨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허 전 사장과 10년 이상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손씨가 용산개발사업 추진 당시 120억원 규모의 수의 계약을 한 건설폐기물업체 W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허 전 사장이 이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허 전 사장이 손씨로부터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1억7600만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했다.

허 전 사장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새누리당 서울 노원병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해당 지역에 출마했지만 안철수 당시 무소속 후보에게 패했다.

허 전 사장은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6시간가량의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손씨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나와는 관계가 없다. 손씨가 용산개발사업 이권에 개입한 것을 언론을 통해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허 전 사장은 5일 서울 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은 정치적 모함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허 전 사장은 “검찰은 소환조사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질문 한 번 하지 않았다. 검찰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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