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4일 허준영(64) 전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에 대해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사장은 코레일 사장으로 일하던 2011년 폐기물업체 실소유주 손모씨로부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1억7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허 전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허 전 사장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이틀 후 허 전 사장을 소환해 16시간 동안 조사했다. 허 전 사장은 검찰 출석 당시 “이 사건 자체가 완전히 모함”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앞서 철거 공사를 하면서 회사 돈 9억여원을 횡령해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로 손씨를 구속기소했다.

경찰청장 출신인 허 전 사장은 2009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코레일 사장을 지냈다. 2012년 총선, 2013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했으나 낙마했다. 허 전 사장은 2015년 제15대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에 당선됐으나, 지난 2월 자유총연맹 선거에서는 낙선했다.

2007년 코레일 주도로 추진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사업비 규모가 30조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으로 불렸다. 하지만 사업 계획이 계속 변경되다 2013년 3월 백지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