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31일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 특별법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교화가 아닌 형사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서울북부지법이 제청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21조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우선 “해당 조항은 성매매를 형사처벌해 성매매 당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성 판매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최근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와 성 개방적 사고의 확산에 따라 성에 관한 문제는 법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니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하지만 성의 자유화·개방화 추세가 성을 사고파는 행위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 영역에 속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대상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출돼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칠 때는 법률 규제를 받아야 한다”며 “자발적인 성매매 행위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해 성 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성매매 산업이 번창하면 자금과 노동력 흐름이 왜곡되고, 산업구조를 기형화해 사회적으로 매우 유해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 특별법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최근 성매매 산업은 음성적·기형적 형태로 조직화·전문화되고 있고,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등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성매매 행위를 합법화하거나 처벌하지 않으면 성산업으로의 거대 자금 유입, 불법체류자 증가, 노동시장 기형화 등으로 경제적·사회적 안정을 해치고 성도덕을 문란하게 할 수 있다”며 “폭력적·착취적 성격을 지닌 성매매는 성판매자의 신체·인격을 지배해 당사자간 자유로운 거래로 볼 수 없고,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성매매를 형사처벌하면서 성매매 집결지 중심으로 성매매 업소와 성판매 여성이 줄어들고 있고, 성구매사범 대부분이 성매매 처벌 사실을 알고 성구매를 자제하게 됐다고 답한 것을 보면,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과 수단 적합성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우리 사회는 잘못된 접대 문화 등으로 성매매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팽배해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 시장이 활성화돼 있다”며 “성매매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선 성구매자를 형사처벌해야 하며, 성판매자도 처벌해야 공급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성구매자 처벌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수 의견과 같지만,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형벌권 행사”라며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남성의 성적 지배와 여성의 성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수단이자 성판매자의 인격·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로 여성 성판매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기보다 보호와 선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조용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성구매자와 성판매자 모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전부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가 이번에 심리한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을 사고파는 여성과 남성 모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2012년 7월 화대 13만원에 성매매를 하다가 기소된 김모(여·45)씨는 “성매매가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를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서울북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작년 4월 공개변론을 열고 자발적 생계형 성매매 여성을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찬반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