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주장하는 한 여성.

헌법재판소가 31일 오후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도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특별법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3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38명을 대상으로 성매매특별법 존폐에 대해 설문조사(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4.2%포인트)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43.2%)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37.4%)을 오차범위 내인 5.8%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 제공

응답자의 성별로 나누었을 때 남성의 폐지 찬성 의견이 59.4%로 여성(37.4%)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대구·경북 순으로 폐지 찬성 비율이 높았고, 광주·전라에서는 폐지 34.6%, 유지 45.0%로 ‘유지’ 의견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40대의 폐지 의견이 각각 53.0%, 47.7%로 가장 높았다.

한편 중도층에서는 폐지 44.9%·유지 39.2%, 보수층에서는 폐지 39.3%·유지 40.4%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