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31일부터 신생아의 부모나 조부모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신청서 한 장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으로 양육수당 등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각종 출산 관련 혜택에 대한 신청을 끝낼 수 있는 '정부 3.0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출산 관련 혜택을 받으려면 각 기관을 일일이 따로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내야 했다. 양육수당·출산지원금 등은 주민센터, 셋 이상의 다자녀를 둔 부부의 전기료 감면 혜택은 한국전력공사, 유축기 대여 서비스는 보건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식이었다.
원스톱 서비스를 받으려면 아이의 부모나 조부모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갖고 주민센터를 찾아가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해 내면 된다. 출생신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출산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 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행자부는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 은평·성북구, 부산 금정구, 광주 서구 등에서 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왔다. 그 결과, 1959명 중 1856명(94.7%)이 출생신고와 동시에 행복 출산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만족도가 높아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