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화면 캡처

['주폭 대한민국' 집중 보도한 알자지라…"韓 음주문화 폭력적"]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난폭 운전과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통 범죄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다.

오는 5월 15일부터 재판에 적용하는 양형 기준안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는 기본 징역 8개월~2년으로 처벌하되 음주운전 사망 사고는 징역 1~3년으로 처벌하고 난폭 운전까지 한 경우엔 최고 징역 4년 6개월까지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뒤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최고 징역 3년형으로 처벌하기로 했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뺑소니를 쳤을 때는 징역 12년형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안전사고 등 업무상 과실로 인한 상해나 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을 과거보다 강화해 중(重)상해나 중과실이 있었을 때는 금고(禁錮) 4년 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또 임금을 착취하거나 떼먹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1년형을 기본으로 최고 2년 6개월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가짜 석유 판매 사범에 대해서도 최고 징역 4년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양형 기준을 의결했다. 업무상 과실 범죄나 임금 착취, 가짜 석유 판매 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