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정보] 채팅 앱, 뭐가 문제일까?]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옛 남자친구의 애인 A씨 행세를 하며 연락해 오는 남성에게 A씨의 연락처를 넘긴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새로운 여자친구 A씨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둘을 갈라놓기 위해 2014년 1월 자신의 스마트폰에 소개팅 앱을 깔았다. 이어 A씨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통해 입수한 이름, 나이, 거주 지역, 직업 등의 정보를 이용해 채팅 앱에 가입했다. '자기소개란'에 A씨의 사진까지 올렸다. 많은 남성이 A씨 사진을 보고 말을 걸어왔고, 김씨는 이들에게 A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A씨가 수시로 남자들로부터 전화를 받게 해 둘 사이를 떼어놓을 속셈이었다.

A씨 행세를 한 사실이 들통난 김씨는 고소를 당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씨가 정보를 훔쳐 A씨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것은 인정되지만, A씨에 대해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말하는 등의 명예훼손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SNS상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해도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지 않는 이상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