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일반인들이 아예 볼 수 없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글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에선 제3자가 이를 읽을 수 없도록 조치(블라인드 처리)해야 하고, 포털에선 해당 글이 검색되지 않도록 목록을 삭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인터넷상에서의 '잊힐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안(案)을 발표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언론 기사나 제3자가 자신을 언급한 게시물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은 본인이 직접 올린 글·사진 등 게시물 중에서 현재 스스로 삭제할 수 없는 상태의 게시물로만 국한됐다. ▲해당 사이트 장기 미사용으로 회원 정보가 파기돼 삭제가 어려운 경우 ▲댓글이 달려 자신의 게시물을 작성자가 마음대로 지울 수 없는 경우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물 삭제' 기능이 없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작성했던 게시물임을 해당 사이트와 포털 등에 먼저 입증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최종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