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고위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수사 지휘했던 기업에 사외이사로 가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조선DB

대한변협은 오는 28일 있을 상임이사회에서 고위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사외이사 겸직 허가 문제 방지를 정식 안건으로 회부해 TF팀을 만들 계획이다.

대한변협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행 변호사법 38조 2항에 대한 허가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광수(66·사법연수원 3기) 전 검찰총장이 대표적이다. 송 전 총장은 검찰총장 시절 삼성그룹의 편법 경영권 승계 및 비자금 수사를 지휘했다. 송 전 총장은 2013년부터 삼성전자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사외이사 진출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다. 대한변협 차원에서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전국 지방변호사회에 전달,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고 했다.

지침 기준은 이해충돌 문제를 기준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하 회장은 “본인이 수사에 관여했던 기업에 사외이사로 들어가게 되면 기존 수사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검찰의 신뢰 문제와 연결된다. 조속한 시일 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 없이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법무부장관 등 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 10여명이 확인되면서 서울변회는 해당 인물들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해 처벌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처벌 최종 결정은 대한변협이 내린다. 변호사법 제38조 2항은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려는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서울변회의 겸직 허가 없이 다른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다. 자신이 몸담고 있던 검찰이 수사했던 기업의 사외이사로 일하는 경우는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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