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방글라데시인 A(38)씨가 "반정부 활동을 벌여 돌아갈 경우 정치적 박해를 받을 수 있으니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방글라데시 소수민족 출신 A씨는 완전자치를 요구하는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다 수배됐고, 2007년 9월 한국에 입국했다. A씨는 법무부가 난민으로 인정해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자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A씨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부족하고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대한민국에서의 활동만으로는 난민 요건 인정에 충분한 반정부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어머니와 형이 방글라데시에서 별다른 박해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고, 자신에게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다고 주장하면서도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정상적으로 여권을 받아 출국한 사실 등을 볼 때 A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