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비박계 3선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23일 탈당했다. 주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했따.
앞서 법원은 이날 주 의원이 새누리당을 상대로 제기한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의 공천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20대 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예비 후보가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재판장 심우용)는 주 의원이 새누리당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새누리당이 대구 수성을 여성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전 부지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한 결정을 다투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요구로 열린 여성우선추천지역 선정 결정 재심사 1차 회의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지 못한 상태로 종료돼 해당 안건이 부결된 것과 다름 없다”며 “부결 이후 최고위원회가 재차 재의를 요구하고 2차 회의에서 안건을 가결한 행위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러나 해당 선거구의 새누리당 후보가 자신이라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주 의원을 후보자로 확정하기로 한 최고위의 의결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