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사채를 갚지 못해 일본 원정 성매매에 뛰어든 여성들과 이를 강요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일본에서 우리나라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사채업자 윤모(57)씨와 이모(37)씨, 성매매 업주 박모(47)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성매매 여성 34명과 일본 성매매 업소 주인 4명, 성매매 알선책 6명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윤씨 등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일본 도쿄 유흥가인 우구이스다니역 주변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하고 소개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사채업을 하면서 선불금을 갚지 않은 여성의 여권을 빼앗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성매매 여성이 선불금을 제때 갚지 못할 때는 돈을 받고 일본 고산지대에 있는 성매매 업소로 보내 버리기도 했다.

이씨는 성매매 영업 주의사항과 성매수 남성을 만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등 내용을 담은 ‘성매매 여성 교육용 매뉴얼’을 만들었다.

여성들은 일본 성매매 업소에서 본격적으로 일하기 전 “문 앞에서 코트를 벗고 노크하면서 미소를 지어라” “담배 피우지 마라” “신발과 옷 정리를 잘 하라”는 등 기본 매너 교육부터 성매매 남성과의 단계별 성관계 방법 등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내용을 담은 매뉴얼도 숙지해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수 남성에게서 1시간에 20만원 남짓한 돈을 받으면 업주가 40%를 가져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