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68·사진) 전 광주광역시장이 4·13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를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부(재판장 이진웅)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전 시장 등 5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시장 등은 산악회를 결성하고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15차례에 걸쳐 관광 행사를 열어 선거구민 6000여명에게 강 전 시장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