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소주 1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민 여론 수렴에 나섰다. 경찰청은 음주 운전 단속 기준(면허 정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다음 달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인별로 편차가 있지만, 통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5%는 성인 남성이 소주 3잔(또는 맥주 3잔), 0.03%는 소주 1~2잔(또는 맥주 1~2잔) 정도를 마시고 1시간쯤 뒤 측정했을 때 검출되는 수치다.
이번 조사는 응답자 1000명(운전자 700명, 비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약 1개월간 실시된다. 단속 기준 강화에 대한 찬반 여부와 함께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나 상습 음주 운전자 대책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경찰청은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설문 조사를 근거로 20대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0년 781명에서 2015년 583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전체 사망자 비율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 기준 강화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에도 단속 기준을 0.03%로 낮추자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부결됐다. 기준이 너무 낮아 측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단속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인 운전자와 술을 마시지 않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급제동 정지거리나 장애물 통과 등을 실시했을 때 운동 능력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도 0.08% 이상을 단속 기준으로 삼고 있다.
반면 일본은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해 큰 효과를 봤다. 2002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음주 운전자를 살인죄와 형량이 비슷한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하기 시작했는데, 5년 만에 교통 사망 사고가 48.7%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