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 15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재판 도중 한자 공부를 이유로 해외여행을 떠났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근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는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이 지난 10일 낸 해외여행 허가신청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해외여행을 허가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중국 칭다오를 여행한다. 한자 공부 모임 활동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월에도 재판부 허락을 받고 닷새간 라오스로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갔다 왔다.
현재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 전 회장이 법원에 출석할 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법원도 절차상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과의 형평을 고려해 해외여행을 허락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은 2009년 군 공항 관련 고도 제한 위반으로 인한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문제 해결을 이상득 전 의원에게 부탁하면서, 외주업체를 운영하는 이 전 의원 측근에게 급여·배당금 명목으로 12억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작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0년 실질적인 인수 타당성 검토 없이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포스코에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협력업체인 코스틸 박재천 회장으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골프 접대, 최고급 와인 로마네콩티 1병(49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