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판사는 술에 취해 KTX 열차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 자신을 말리는 승무원을 때린 혐의(철도안전법 위반 및 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67)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오씨는 작년 11월18일 오전 5시45분쯤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진주행 KTX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승무원 A씨(24)가 말리려고 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A씨 오른쪽 뺨을 수차례 때렸다.

오씨는 또 A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A씨가 입고 있던 제복의 넥타이 끈이 끊어졌다. A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오씨는 15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경찰관 B씨 멱살을 잡아 흔들기도 했다.

오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오씨는 같은 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