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광주의 한 PC방에서 종업원을 살해해 붙잡힌 케냐인 난민신청자 M씨가 11일 옷을 모두 벗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난폭한 행동을 하고 있다.


지난 9일 광주 한 PC방 종업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케냐인 M(28)씨가 나체 상태로 날뛰며 경찰서 유치장 창살과 방탄 유리문을 부수는 등 난폭한 행동을 계속해 경찰을 긴장시키고 있다.

1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M씨는 검거 직후부터 범행동기와 살해 동기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괴성을 지르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묵비권을 행사하던 M씨는 10일 성경책을 달라고 요구하더니 "사탄"이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소리와 같은 괴성을 지르거나 아프리카 전통 춤을 추는 등 의미를 알 수 없는 행동을 계속 하던 M씨가 유치장 출입문에 설치된 두꺼운 방탄유리를 깨부수자 경찰은 M씨의 손과 발을 결박했다.

이날 오전 치러진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M씨를 호송하는 데 강력팀 형사 10명이 동원되기도 했다. 당초 경찰은 담당 판사와 상의해 M씨를 출석시키지 않으려 했지만, M씨가 밤새 끼니도 거른 채 행패를 부리다 제풀에 지쳐 호송에 성공했다.

M씨의 이런 엽기 행각은 자국인 인권보호를 위해 광주를 방문한 케냐 외교관마저 공포에 질리게 했다.

케냐 대사관 참사관은 10일 오후 단독 면회를 통해 묵비권을 행사 중인 M씨를 설득해 달라는 경찰의 요청을 받고 광주 북부서를 찾았지만, M씨의 상태를 보고 "무섭다"며 면회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M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38분에서 11시20분 사이 광주 북구 한 PC방 화장실에서 PC방 종업원 A(38)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PC방 손님 B(21)씨에게 패딩 점퍼와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부검 결과 피해자 사망원인은 M씨의 폭행으로 인한 과다출혈과 목 부분 골절로 추정된다. 숨진 피해자의 입에 M씨가 젓가락과 숟가락 등 이물질을 쑤셔 넣은 것은 입을 막기 위해 한 행동으로 보인다.

M씨는 지난해 7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개최한 워크캠프 참석 차 한국에 방문했다가, 그 해 8월말 종교를 이유로 난민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살인 행각 하루 전인 8일 갑자기 월세방 보증금 75만원을 되돌려 받고 경찰서를 찾아 "집에 가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난민신청자를 강제 추방할 수 없다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의 의견에 따라 귀가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M씨가 항공료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행각을 벌이다 살인까지 했을 가능성이 큰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