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7곳이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2년 9월 SK그룹 IT서비스 업체인 SK C&C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SK텔레콤 등 7개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347억 34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SK 계열사들이 SK C&C에 평균보다 높은 인건비 단가와 유지보수 요율을 적용해 비싼 값에 IT시스템 위탁 운영을 맡겼다는 것이다. SK그룹 계열사들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SK 계열사들이 SK C&C에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유지보수비 지급과 관련해서도 “SK C&C가 SK텔레콤에 제공한 유지보수 서비스의 수준이나 범위가 다른 계열사들과 같거나 비슷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유지보수 서비스가 제공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SK텔레콤이 SK C&C에 다른 계열사들보다 높은 수준의 요율을 적용한 유지보수비를 지급했더라도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유지보수비를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계열사들이 정상가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 단가를 적용해 SK C&C에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