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 간염 증상, 황달 말고도 구토·근육통 나타나]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하게 돼 있는 의료인에 대해 건강 등의 이유로 진료 행위가 부적절한지 여부를 다른 의사들이 판단해 걸러내는 '동료평가제(peer-review)'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대한의사협회 등과 함께 최종안을 손질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당국은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로 진료 부적절 의료인에 대한 면허신고 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다.

복지부는 동료평가 적용 대상을 한정해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동료평가 의무 대상은 ▲장기요양 1등급, 치매 등 진료 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거나 ▲민원이 다수 제기된 경우 ▲면허취소로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사람 등이다. 또 ▲면허 취득 40년 이상 된 이 중 민원이 제기된 경우 ▲2년 이상 보수 교육 미이수자 ▲의료인 단체의 징계를 받은 이들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동료평가를 하게 된다.

동료평가는 지역의사회 내 별도 심의기구(현장 동료평가단)가 진행하고 의협 내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가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신체적·정신적 진료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해 복지부에 면허취소·자격정지 등을 요청하게 된다.

캐나다·네덜란드·벨기에 등이 의사면허 인증평가에 '동료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면허취득 후 35년 이상 경력 의사 ▲의사 사회에서 격리된 의사 ▲본래 전공 과목 외 의료활동을 하는 의사 등 매년 약 700명 정도에 대해 동료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5년마다 3명의 의사에게서 동료평가를 받아야 한다.

C형간염 집단 감염(97명 확인)을 빚은 다나의원 K원장이 진료에 적절치 않은 건강 상태였음이 드러나면서 동료평가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편 의협 내 일부 회원은 "동료 의사 간 상호 감시로 불신이 커지고 진료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