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큰딸(당시 7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어머니 박모(42)씨를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집주인 이모(여·45)씨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엄마 박씨를 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사체은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 "큰딸 사망 당시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집주인 이씨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이씨가 '큰딸'이 폭행당해 외상성 쇼크상태에 빠져 생명이 위독함에 불구하고 긴급 구조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신을 함께 암매장한 박씨의 친구 백모(여·42)씨와 이씨의 언니(50)는 사체은닉 혐의로, 아이를 베란다에 가둔 백씨의 어머니 유모(69)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10월 25일 집주인 이씨로부터 큰딸이 '가구, 벽 등을 긁고 다닌다'는 불평을 듣자 2시간가량 회초리로 때렸다. 다음 날인 26일 오전에도 이씨가 "훈육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하자 딸을 의자에 앉힌 뒤 테이프로 팔과 다리를 묶고 1시간 정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이후 큰딸을 의자에 묶어놓은 채 출근했다가 "애가 이상하다"는 이씨의 연락을 받고 오후 5시쯤 집으로 돌아와 큰딸이 숨진 것을 확인했다. 박씨 등은 시신을 경기도 광주 인근 야산에 구덩이를 파고 알몸 상태로 암매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