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5명이 숨지고 129명이 중경상을 입은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는 소방도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피해가 컸다. 당시 아파트로 들어가는 골목 양쪽으로 차량 20여 대가 세워져 있어 소방차가 현장에 접근하는 데 10여 분 이상 지체됐다. 일반적으로 화재는 발생 5분 이후가 되면 1분마다 불길이 10배로 커진다.
국민안전처는 4일 "소방기본법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는 소방 차량 긴급 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차량을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소방서가 신고를 접수하면 차량 견인 업체에 연락을 해 함께 출동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안전처는 적법하게 주차된 차량도 소방차의 진로를 막으면 견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때 차량이 파손되면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손실 보상이나 비용 지급에 대한 규정이 마련된다.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한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안전처가 파악하고 있는 전국의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은 1412곳이며, 이 중 소방차 진입이 아예 불가능한 곳도 287곳이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