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째 국회에 묶여 있던 북한인권법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하자 과거 미국 의회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했던 야당 의원들의 표결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2일 북한인권법 표결에서 재석 의원 236명 중 212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없었다. 24명은 기권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던 2004년 7월 미국 의회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북한 인권 담당 특사를 임명하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매년 2400만달러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자 당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 새천년민주당 김효석 의원 등 여야 의원 26명이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항의 서한에 서명해 주한 미국 대사관에 전달했다. 정·김 의원은 북한인권법 반대 성명에서 "북한인권법이 북한의 내부 사정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고 했다.
항의 서한에 서명했던 26명 중 9명이 현재 19대 국회에 남아 있다.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 중 김현미〈사진〉 의원이 유일하게 12년 전과 입장을 바꿔 찬성표를 던졌다. 오영식·김태년·정청래 의원은 기권했다. 이상민·최재성·우원식·유승희·이인영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현미 의원은 본지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이번 법은 당시와는) 내용이 다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