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됐다가 얼마 후 자살한 고(故) 강민규 전 단원고 교감에 대해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 전 교감의 부인 이모씨가 "남편의 순직을 인정해 순직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강 전 교감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다. 강 전 교감은 구조됐지만, 작년 4월 18일 전남 진도군 실내체육관 뒤편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유서에는 "가족과 학교, 학생, 교육청, 학부모 모두에게 미안하다", "죽으면 화장해 (여객선이) 침몰된 바다에 뿌려달라",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까"라고 적혀 있었다.
유족은 인사혁신처에 강 전 교감의 순직을 인정해 달라며 순직 유족 급여를 청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상 순직 공무원에 해당하기 위해선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생명·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구조 등을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런 위해가 직접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를 순직으로 본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강 전 교감은 구조자가 아닌 생존자·목격자로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일종인 '생존자 증후군'을 겪었다"며 "자신의 구조작업 종료 후 생존자로서 받은 정신적 충격, 인솔책임자로서 자신만 살아 돌아왔다는 자책감과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강 전 교감이 유가족의 거친 항의를 받고 심리적 압박감에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택한 것으로 보여, 생존자 증후군이 자살의 직접 원인이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순직으로 인정받은 인솔교사 등 7명의 경우 구조활동을 한 점이 확인됐고 사고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돼 강 전 교감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유족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판단도 1심과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