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을 재석의원 236명에 찬성 212명, 기권 24명으로 의결했다.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8월 처음 발의된 이래 11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인권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회는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 156명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재석의원 157명에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새누리당 안(案)에 앞서 표결에 부쳐진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106명이 발의한 야당 수정안은 재석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107명, 반대 156명으로 부결됐다.
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발의한 수정안이 부결되자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테러방지법은 김대중 정권 시절인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직후 발의된 이래 15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