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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에 달하는 빚을 못 갚겠다며 파산 신청을 한 왕년 여자농구스타 박찬숙(57)씨가 법원으로부터 ‘불허가’ 결정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5단독 박노수 판사는 박씨에 대해 최근 면책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씨가 파산을 신청할 무렵 자신의 소득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재산을 숨긴 점, 자신의 소득에 대해 파산신청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4년 6월 파산·면책 신청을 내 같은 해 9월 파산 선고를 받았지만 법원의 재산 조사과정에서 박씨가 농구교실 등에서 월 수백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을 숨긴 사실이 드러났다.

박씨는 파산·면책 신청을 한 이후 딸 등의 계좌로 급여를 받아 생활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1970~1980년대 한국 여자농구를 대표하는 간판 센터로 활약한 박씨는 1979년과 1983년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했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