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정보] 감사원, 공공기관 점검 결과 발표]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를 받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5일 공공기관 기동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방송 사업자 승인을 내준 미래부 국·과장 등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는 방송법 등에 근거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미래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2014년 홈쇼핑 론칭이나 황금시간대 광고 편성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로 인해 신헌 전 대표 등 7명이 구속되고 전·현직 상품 기획자 등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그런데도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30일 정부 심사에서 유효 기간 3년의 재승인을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에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신 전 대표 등 임원들의 유죄 선고 내역을 빼는 등 형사처벌 대상자를 총 6명으로 축소 보고해 '공정성' 평가에서 과락(科落)을 면했다. 과락이 나오면 재승인 거부나 조건부 재승인 대상이 된다. 미래부는 일부 임직원의 명단이 누락돼 있는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미래부 공무원들은 세부 심사 항목과 배점 등이 기재된 대외비 문건을 롯데홈쇼핑에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홈쇼핑에서 자문료·강의료 등을 받은 심사위원들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 참여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미래부와 롯데 간 유착 관계를 확인하지 못해 이 감사 결과를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로 넘겼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이에 대해 "심사 관계자들이 임직원 비리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있어 우리가 비리 임원 명단을 고의로 누락시킬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