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했다.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에 지역구 인구수를 하한 14만명, 상한 28만명으로 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로 송부했다. 정 의장은 선거구획정위에 오는 2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날 여야(與野)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르면 일부 시·도의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게 된다. 경북(2석), 강원(1석), 전북(1석), 전남(1석) 등이다. 반면 지역구 의석이 늘어나는 시·도도 있다. 경기(8석), 서울(1석), 인천(1석), 대전(1석), 충남(1석) 등이다.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 기준은 또 자치 구·시·군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인구 하한에 미달해 인접 자치 구·시·군과 합해야 하는 지역구로서 어느 자치 구·시·군과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해 일부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