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끼어들기 할 차로를 내어주지 않은 차량을 18km가량 쫓아가며 보복 운전을 한 운전자가 불구속 입건됐다. 18km면 강남에서 분당까지의 거리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끼어들기를 하는데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과 보복 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설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설씨는 지난해 7월22일 오후 4시쯤 남해고속도로 사천IC∼진주IC 약 18㎞ 구간에서 자신의 산타페 승용차를 이용해 마티즈 승용차 조모(37)씨를 위협하며 난폭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설씨는 사천IC 진입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려다 조씨가 양보하지 않고 경적을 울리자 격분해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설씨가 조씨 차량을 쫓아와 나란히 주행하면서 창문을 열어 욕설을 하고 차를 세우라고 협박했으며, 차를 세우지 않자 수차례 조씨의 차 앞으로 추월해 급정거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런 장면은 조씨의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