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61)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조 전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청장은 부산의 중견 건설업자 정모(51)씨로부터 경찰청장 청문회 준비 기간인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3000만원, 경찰청장이던 2011년 7월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