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직장 내 갈등, 고객에게서 받은 모욕감 등으로 자살한 콘도업체 직원 이모(사망 당시 41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1995년부터 콘도업체에서 관리 업무를 담당했으나, 2008년 업체가 다른 회사에 인수되면서 객실부로 발령났다. 이후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대리 밑에서 책상도 없이 일했고, 객실 전화기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떼는 일 같은 허드렛일도 했다.

이씨의 직속 상사였던 대리는 ‘어떻게 과장이 됐느냐’며 자존심을 긁었다. 2010년 8월 모퉁이 방을 배정했다는 이유로 손님으로부터 폭언을 당한 이씨는 이튿날 객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씨 유서에는 ‘2년 전부터 너무 힘들었다’고 쓰여 있었다. 대법원은 “이씨가 갑자기 담당 업무가 바뀐 이래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이 드는 사건들을 당하게 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