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 17명의 국민의당이 15일까지 교섭단체 요건인 20명을 모으지 못하면 정당보조금으로 6억2000만원만 받게 된다. 20명을 채우면 18억2000만원을 받기 때문에 의원 3명을 채우느냐, 못 채우느냐에 따라 보조금은 11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정당보조금은 매년 400억원으로, 100억원씩 4분기로 나눠서 받는다. 중앙 선관위 관계자는 "보조금은 총액의 50%를 교섭단체 정당끼리 똑같이 나눈 뒤에 의석 수 등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액수가 차이가 난다"고 했다. 여기에 올해는 총선이 있어서 선거보조금 400억원이 추가로 나온다. 15일 지급될 1분기 정당보조금 100억원은 12일 현재 기준 새누리당(156명·46억9000만원), 더불어민주당(106명·41억5000원), 국민의당(17명·6억2000만원), 정의당(5명·5억3000만원)이 나눠 갖게 된다. 국민의당이 20명을 채우면 이 액수는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