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STX그룹 계열사에서 유도탄 고속함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자신의 장남 회사에 7억7000만원을 후원하도록 한 혐읠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정옥근(64) 전 해군참모총장이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는 12일 정 전 총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정 전 총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장남(38)에 대해서도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정 전 총장과 장남이 경제적 공동체이고, 장남 회사인 요트앤컴퍼니가 STX로부터 받은 7억7000만원 전체를 정 전 총장 부자가 받은 뇌물로 인정해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했다”며 “요트엔컴퍼니는 정 전 총장과 장남, 김모씨가 각각 33% 지분을 가진 회사로 뇌물로 인정되는 금액은 7억7000만원 전체가 아니라 주식 33%를 가진 장남의 경제적 이익으로 제한된다. 그 경제적 이익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군 정보함에 탑재할 장비의 납품업체 선정을 대가로 1억원을 약속받고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은 뇌물 전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돈을 준 사람과 전달한 사람간 진술에 차이가 있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군참모총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방산업체에 뇌물을 적극 요구하고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거액의 후원금을 지급하게 해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장남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아닌 점, 아버지가 이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