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흥권 부장판사는 이웃 주민으로부터 2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최모(여·44)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씨는 현직 청와대 경호실 중간 간부의 아내다. 피해자는 최씨 남편이 합의를 강요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IT업체를 경영하던 최씨는 2013년 11월 '3개월 안에 갚겠다'며 아파트 이웃 A씨로부터 2억원을 빌렸다. 최씨는 당시 '대학의 에너지 절감 시스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계약을 따내면 돈을 갚고 사업 관련 법인의 지분 3%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최씨는 돈을 갚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민사소송을 내 2014년 말 승소했다. 그런데도 돈을 받지 못하자 A씨가 최씨를 형사고소한 것이다.

형사재판의 선고 날짜가 다가오면서 최씨는 A씨에게 '1억원을 먼저 주고 1억원을 나중에 갚겠다'며 여러 차례 합의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A씨가 거부하자, 최씨 남편이 직접 전화를 걸어 '돈을 (나눠서) 갚겠다는데 왜 합의를 해주지 않느냐'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해달라고 하느냐'고 화를 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이 같은 통화 내용을 재판부에 낸 탄원서에 공개하면서 "도대체 누가 채권자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최씨가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이미 15억원 넘는 부채를 진 상황에서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도 없이 A씨에게 돈을 빌린 점이 인정된다"며 최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씨가 아파트 관리비도 내지 못한 상황에서 A씨에게 빌린 돈을 아파트 관리비와 외상대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씨의 남편은 이에 대해 "아내가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남편 입장에서 A씨에게 합의해달라고 간청했을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