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지난 2013년 말 개장한 마식령 스키장에 중국 업체가 오스트리아제 케이블카를 중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북한에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對北) 제재 결의안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마식령 스키장은 강원도 원산 부근에 스위스 스키장을 본떠 건설했으며 총길이 49.6㎞의 스키 활주로와 야외 스케이트장, 수영장 등을 갖췄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지난 5일(현지 시각) 오스트리아의 케이블카 제조업체 도펠마이어와 유통업체 프로-알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오스트리아 이슈글 스키장에서 사용되던 케이블카가 중국 업체를 경유해 북한에 판매됐다고 보도했다. 또 최근 마식령 스키장을 이용한 외국인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에도 기존에 설치돼 있던 리프트 외에 케이블카도 스키장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보석·고급 자동차·샴페인·캐비어·요트를 비롯한 사치품이 대북 수출 금지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마식령 스키장 건설 과정에 자국(自國) 업체들이 장비를 공급해 온 중국은 "북한에서 스키는 대중 스포츠로 스키장 설비는 사치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대부분의 북한 주민은 가난하고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2006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시작된 후에도 중국은 석유, 금융, 선박 운송 등을 북한에 허용해 왔고 이 때문에 수십억달러 규모의 사치품도 북한으로 섞여 들어갔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