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반려동물이나 길고양이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을 조율하는 '동물갈등 조정관'을 신설해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동물갈등 조정관은 동물보호감시원 6명(서울시·구청 공무원), 명예시민감시원 5명 등 11명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25개 구청에 '개가 짖어서 시끄럽다'거나 '동물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조정관들이 2인 1조로 현장에 나가 상황을 살피고, 당사자들을 만나 갈등을 중재하게 된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캣맘'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 사이의 다툼도 조정한다. 동물갈등 조정관의 활동 범위는 다세대와 단독주택이다. 아파트에서 생긴 문제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맡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내 가정에서 기르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수가 약 83만5000마리, 길고양이는 24만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25개 구청마다 매년 700~1000건의 동물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