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스키를 타던 중 파도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했다면, 이용자 책임도 40%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원정숙 판사는 수상스키를 타다 넘어져 다친 A씨가 수상스키장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A씨에게 2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8월 서울 인근 한 수상스키장에서 수상스키를 타던 중 파도에 휩쓸려 넘어졌고, 목과 어깨 등을 다쳤다. A씨는 당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서 어깨 치료를 받았고, 다음날에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도 관절통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수상스키장과 계약한 보험사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 판사는 “갑자기 발생하는 파도 등으로 수상스키가 뒤집히거나 수면에 세차게 충돌해 탑승객이 다칠 가능성이 있다”며 “수상스키장은 안전장치를 마련하거나 수상스키에 연결된 모터보트 속도를 적절히 조절해 갑작스러운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 판사는 이어 “수상스키와 같은 수상레저스포츠는 재미를 위해 위험성이 있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도 그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에서 이용한 것으로 보여 보험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