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은 5일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아버지 최경원(34)과 어머니 한모(34)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당초 경찰은 최에게만 이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한씨도 살인죄의 공범으로 봤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 기절을 한 뒤 거동을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해 계속 방치하면 숨질 가능성이 큰데도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놔뒀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군은 아버지의 폭행과 굶주림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지 사흘 만인 2012년 11월 3일 숨졌다. 부부는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훼손하고 일부는 집 냉장고에 보관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딸(8)을 기를 자격이 없다고 보고 친권 상실을 청구하는 소송도 이날 법원에 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딸도 심리조사 결과 오빠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며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