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김재옥)는 작년 4월 서울 도봉산에서 테러단체인 '알 누스라 전선' 깃발을 흔드는 등 테러조직과 연계됐다는 의심을 받은 인도네시아인 A(33)씨가 2014년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알 누스라 전선 자금 모집책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보낸 돈은 시리아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인 사업가를 거쳐 시리아 내전에 참전하고 있는 이슬람 무장조직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2007년 10월 한국에 입국하기 전부터 테러단체를 추종하며 사상 교육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엔 직접 시리아 내전에 참전하려고도 했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국제특송우편으로 일본에 알 누스라 전선 깃발을 보낸 적도 있다고 한다.
현재 A씨는 테러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법규가 없어 불법 체류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이날 공개한 자료들을 A씨 재판의 양형 참고자료로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